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범칙금 택시

재잘조잘|2019. 10. 9. 16:16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가 법제화 되었는데요. 원래 고속도로는 1981년 4월부터,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990년 11월부터 안전밸트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강제화 한것은 작년 9월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 3만원이라는 범칙금이 부과 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3만원이 아닌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그리고 6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 탑승시에는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죠.


하지만 버스나 택시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는 안전벨트가 설치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착용의무 단속에서 제외가 되구요!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25%나 된다고 합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를 보다 강하게 실행하는것 같은데요.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범칙금 때문만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좌석 안전벨트는 정말 꼭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매는것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전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되어있다고 해요. 한 통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앞좌석은 90.1%, 뒷자석 88.5%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고, 독일은 앞좌석 98.6%, 뒷자석 96%, 호주는 앞좌석 97%, 뒷좌석 90% 정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안전벨트 착용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앞좌석은 그래도 88.5% 정도 착용을 하지만 뒷좌석은 30.2%로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2017년 기준)



안전벨트를 착용했을때와 그렇지 않을때 사고의 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망위험을 15~32%나 감소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을 75% 증가 된다고해요.


전좌석 안전벨트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잘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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